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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종이호랑이 된 경찰"…민노총 시위에 집시법 개정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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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야간 옥외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간대가 불명확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동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동 기자

그는 19대 국회부터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면서 “이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며 입법적 조치라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장의 모습은 더욱 참담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시위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 등 불법 시위를 방관하게 하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했듯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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