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행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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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동성 성행위' 처벌 합헌…헌재재판관 5대 4로 결정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위력에 의해·임무 수행시 등 처벌 필요성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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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선고 … “군 기강 무너져” vs “성소수자 인권 지켜야”
■ 「 [사진=중앙DB] 동성 군인 간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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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일부 의원 "문자폭탄에 시달리는 중"…왜?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관련해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중앙포토] 조배숙·이용호·이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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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육군 내 동성애 성관계 수사 논란
군형법 92조 6항(추행): 군인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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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위 불법사이트에 8억원 베팅?
현역 대위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8억여원을 베팅하는 등 우리군의 사이버기강 해이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국회 국방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말했다. 국방부와 육·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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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장병 처벌 안한다?
윤광웅(사진) 국방부장관이 병영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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