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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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하라" 판결에…환경부, 대법 상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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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고법 “원료 안전성 심사 소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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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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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대법원의 결론이 난 건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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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자 낸 ‘옥시싹싹’ … 3등급 피해자에도 “500만원 배상” 대법 확정
2016년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 참석한 아타 샤프달 옥시코리아 대표(왼쪽 둘째)를 비롯한 증인과 참고인들. 중앙포토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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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위자료 내라” 피해자 승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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