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화 개헌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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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5)펜을 놓으며…
필자는 그동안 제3공화국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는대로 간추려보았다. 얘기를 끝내려고하니 미진한 점이 한둘이 아닌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당시의 사진들을모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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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4)새헌법의 특징
헌법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최고회의등 세 산실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그 기본정신이 안정과 자유와 번영의 조화에 있었다.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순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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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2)개헌안 발의
헌법심의위 산하 전문의의 4개분과위에서 헌법요강 작성작업이 끝난 뒤 9윌17일부터 이 요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문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 공청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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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81)|이양제
서울공청회의 마지막날(62년8월24일)에는 각계대표 15명이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학자로 이극찬(연세대)정인흥(국민대)이방석(건국대교수)가 나왔고,법조계의 이병용 (서울고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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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80)|이양제
헌법심의회가 마련한 서울공청회는 62년8월23일과 24일 이틀동안 서민회관에서 열렸다. 첫날 공청회는 공술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오9시부터 하오4시까지 7시간동안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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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제68화 개헌비사 제3공화국개헌(76)|이양제
헌법심의위의 전문위원들은 62년8월2일부터 사흘동안 내리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방식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설치여부및 경제조항관계를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의견교환 형식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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