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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여혐 아니다" 法 판결...윤지선 교수 5000만원 배상
유튜버 김보겸씨.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유명 유튜버의 인사말인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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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혐" 논문 수록 학술지, 등재지→등재후보지 강등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논문을 게재했던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됐다. 7일 학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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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문닫았지만 "보이루=여혐" 교수는 1심서 졌다…왜 [그법알]
사진 보겸TV 화면 캡처 ━ [그법알 사건번호 45] '보이루' 논란, 판결문 뜯어보니 인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 페미니즘 운동가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보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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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논란' 교수, 유튜버 보겸에 졌다…5000만원 배상 판결
[윤지선 교수 페이스북 캡처] “‘보이루’는 여혐(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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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혐 표현" 교수, 보겸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지적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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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님, 이대남은 취업이 안돼 화난게 아닙니다 [임명묵이 고발한다]
해당 성우의 SNS 포스팅으로 페미 논란이 빚어졌던 '클로저스' 티나 캐릭터(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버스에 오른 이대남. 그래픽=김경진 기자 온갖 기상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