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 부업대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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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상한액이 많아진다
내년부터 일반 봉급생활자들 또는 영세민들이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의 융자한도가 올해보다 많아진다. 청소부나 수위 등 영세민들이 담보 없이 보증인만 세워 대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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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자 융자규모 50%로
정부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가입자에 대한 주택자금융자등 금융혜택을 늘리기 위해 현재 수입부금의 38%로 돼 있는 가입자 여신규모를 내년부터는 50%로 늘려 전체 수입부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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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 부업자금 대출, 1주간 백11건 접수
국민은행이「샐러리맨」들을 위해 설정한 1백만원 가내부업대금대출은 만 1주일만인 7일 현재 이미 1백11건(1억1백60만원)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국민은행 측은 올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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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부업자금 백만 원을 빌려쓰려면
국민은행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1백만원 한도의 가내부업자금융자를 2월1일부터 실시한다. 가내부업융자는 소규모 가내부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있는 부업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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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에 부업자금 백 만원씩 융자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재무부순시에서『물자 절약을 위해 불요불급한 수입은 최대한 억제되어 야지만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이란 목표 아래 일반 국민의 생필품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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