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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의정」에 「쌀 풍파」
외미도입부정 국정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의 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여야협상은 혼선의 연속이었다. 12일 상오8시 민한당의 당무회의로 시작돼 밤을 넘겨 13일 새벽 2시20분 운영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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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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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엉킨 정부…산너머 또 산
신민당 김영삼총재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김총재체제수호당원대회가 열리고 정운갑씨의 총재대행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핑핑 돌아가는데 정국이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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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부활시킨 예산 말썽
국회 보사위는 4일 상위에서 삭감키로 했던 사회 사업 훈련원 새마을 교육비 등 1억1천여만원을 예결위가 부활시킨 것이 다시 말썽 됐다. 개회 벽두 고재필 보사장관이 『예산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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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한 원내발언」즉각 조사 지시
회기 마지막날인 익일 국회 본회의엔 예기치 않던 의원신상 발언이 나와 파문을 일으켰다. 회의 벽두 나온 황낙주 의원(신민)은『긴급명령특위에서 제동산업 심사장의 장유 부정 사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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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정가
『그동안 L의원은 가짜였구먼….』 『부정으로 당선된 K의원이 국경감사를 다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질때마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대변자가 가짜였음을 알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