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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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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북괴 공작단 사건 진상
북괴는 6·25사변 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의 지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남 공작기구를 정비강화하고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한편 구미지구를 통한 간첩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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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용은 잘못"
대법원은 28일 하오 군사기밀누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명수(26·전6사단 포병대 소속 상병)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권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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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규정을 「목적범」으로|보안법과 반공법을 단일화|국가안전유지법(가칭)제출|민중당, 반공관계법 심의소위 성안
(가칭)민중당은 현행 반공 관계법등의 「결과범」규정이 정부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결과범규정을 「목적범」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단일화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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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왜 고치려 하나
정부는 전파관리법을 개정, 통신사·방송국 등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통신을 내보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있다. 20일 하오 차관회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