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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사망과 동시에 법적 절차 없이도 조성민이 친권행사권 승계”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으로 법조계에서는 재산 상속과 자녀들의 친권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규호 변호사가 법적인 문제를 정리 요약해 보내왔다. 친권의 포기란 애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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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 판사의 자녀양육 권고문 [전문]
법률은 부모가 이혼 등으로 서로 헤어지는 경우,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의 분담,면접교섭 등)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해 정하되,양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