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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통령 중심제
최근 개헌논의가 재개되면서부터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필요하되 선출방법은 「간선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나라마다의 여건이 중요한 마당에 대통령중심제라고 해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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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서 계속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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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갖춰 가는 국회의 개헌안|헌법 전문에 「4·19」와「5·16」명기 여부와 대통령·의원선거시기 규정할 부칙만 미결|권력구조·기본권 등 거의 전 부문에 여야가 일치
국회 개헌특위의 단일안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달 안으로 모두 매듭을 짓게될 것 같다. 그 동안 권력구조, 기본권, 경제·사회 등 3개 소위로 나뉘어 공화·신민 양당 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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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제69화 개헌축사 발췌개헌파동
공고기간이 각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립으로 제안설명이나 질의·토론도 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발의의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정부제안의 대통령중심제 개헌안이 드디어 52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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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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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 4년, 한번연임 허용
신민당은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시안요강을 만들어 6일 정무희의에서 확정했다. 당의 개헌특위(위원강 이충환의원)가 마련, 확정된 시안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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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 연설|10대 총선 현장을 가다
▲이효상 (공화·대구 동대구)=언젠가 내가 대통령에게 사태를 표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대통령께서는 담배만 뻐꿈뻐꿈 피우고 천장만 한동안 쳐다보다가 「한솔 선생, 나는 사표 낼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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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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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경무대 사계(62)|황규면
김성수 부통령의 사표로 정국은 더욱 어지러워졌다. 국회는 30일 구속된 11명의 의원을 석방토록 결의했다. 이 같은 결의에 자유당 합동 파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 국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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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박의 새해 첫 국회
새해 국회가 21일 개회했다. 그러나 공화당의원들이 출석치 않기로 해서 실질적인 개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신민당의원만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국회의장은 『여야 공동으로 국회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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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 큰 정국
광복의 날 1945년 8월15일. 민족해방의 8·15는 바로 비극적 민족분단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36년간 지배자로 군림했던 일제가 물러간 한반도는 38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