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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발효 전에 저당된 집 전세권 보호 못 받아
문=저는 포항시 양학동 S씨 집에 지난 79년 8월부터 전세금 1백30만원을 주고 방 하나를 빌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씨가 사업에 실패, 저당 설정된 집 또한 남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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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획 2백만 호에서 27% 하향조정|공급확대에만 치중…질적 부작용 우려
역시 91년까지 5백만 호의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야심적이었던 것 같다. 건설부는 5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1백46만 호를 짓기로 주택건설목표를 현실화했다. 당초엔 8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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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자 보호법 5일부터 발효
전세입주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전세입주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하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는 집주인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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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팎 좀맞이 채비|전세값 얼마나 올랐나
얼었던 날씨가 풀리기도 전에 전세 값이 많이 뛰었다. 철만 되면 이동을 해야하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예년 같으면 본격적인 이사철은 3, 4월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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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든 사람 전입신고만하면 등기효력
임법희의 법사위는 10일하오 주택임대차보호법안기초소위를 열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전문 10조로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안은 주택과 상점 두가지 다 규제하려던 당초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