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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북한 접경지역 SOC시설 확충 본격화
내달부터 김포와 파주, 연천군 등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주택단지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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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SOC투자稅 감면 추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사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열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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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이르면 8월말부터 세금이 전혀 안붙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시판된다. 1인1통장에 한해 ▶저축한도는 매월 1만~5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3~5년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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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개정안
▲1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광산업②제조업③전기「개스」 및 수도업④건설업⑤도매업⑥소매업⑦음식·숙박업⑧운수·보관업⑨금융·보험업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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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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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긴급명령 보완조치로 조세특례규정 확정
28일 하오 국무회의는 8·3 긴급조치의 보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전문 9조 부칙으로 된 이 규정은 8·3조치에 따른 ①업종별 특별상 각의 범위 ②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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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