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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 스스로 밝혀야
앞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분쟁이 생기면 의사가 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벌어질 경우 소송을 제기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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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이하 '의발특위') 주최로 열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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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再추진
의료계 반발로 지난해 국회 통과가 안됐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제정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마련한 새 법안에는 의료계에서 요구해온▶제3자 의료분쟁 개입 금지▶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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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유화시대 중기 대책있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기술개발에 금융지원 획기적 확대를/외국인 투자유치 특별법 제정용의는/질문 ▲강경식의원(민자) 질문=금융실명제로 노출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거의 세금을 추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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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특례법 세미나
손해육 교수 (한국 형사법 회장·동국대 법대 교수)는 8일 대한 의학회와 공동으로 의료사고 특례 법안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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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중재 위」아쉽다
나날이 늘고 있는 의료불만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서울YMCA시민 중계 실은 8일 오후 6시30분 의료분쟁 소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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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 환자에 일방적으로 “불리”-의협의 「특례법」안에 소비자단체 등 반발
각종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과 환자 측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아쉽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