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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주주총회
5개 시중은행의 주주총회가 지난 28일부터 열리고 있다.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금 배증 조치가 있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주주총회는 표면상 순조롭게 끝맺을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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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 운영의 정상화
황재무부장관은 일반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일련의 과제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예금비밀의 보장, 일반은행의 증자, 은행법 제15조한도의 운영문제 등은 역 금리제하의 은행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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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의 지보대불 누증
장·단기외자도입정책의 모순이 더욱 현세화하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5월말 현재로 시중은행에서 발생된 대불만도 14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산은대불잔고까지 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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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자본의 상륙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치가 곧 인가됨으로서 해방 후 처음으로 국제금융자본이 이 나라에 상륙할 단계에 이르렀다. 재무부에서는 수출시장개척, 민간외자도입의 촉진, 한국경제의 국제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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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돌적인 시은지보정책의 구상
장기획원장관과 김재무부장관은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정책을 위정한 경지로 몰아 넣어 전면적인 금융파탄의 소지를 마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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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증자문제
지난 6일 재무부당국자는 시중은행의 자산재평가를 8일자로 지시하는 한편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재평가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재평가익금은 약30억원 정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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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