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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지급지 없어도 추정가능하면 유효"

    약속어음의 지급지란이 공백이라고 해도 기재된 지급장소를 통해 지급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어음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S신용금

    중앙일보

    2001.12.12 12:40

  • [대법원]"발행지 안적은 어음도 효력있다" 첫 판결

    약속어음에 발행지가 기재돼 있지 않아도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발행지.만기일.금액 등 일곱가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된 어음만 지급제시할 수

    중앙일보

    1998.04.24 00:00

  • 부도어음 최종 지입자 책임,대법원 판결

    부도난 약속어음의 지급을 발행인이 아닌 배서인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배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

    중앙일보

    1993.08.25 00:00

  • "어음발행자 서명·날인 달라도 구비요건 모두 갖춘것····유효"

    어음의 발행자 서명과 날인이 각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있다 하더라도 이어음은 어음법상 구비요건을 모두 갖춘것이기 때문에 유효한것으로 보아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중앙일보

    1978.03.18 00:00

  • "강간아닌 가벼운 추행이라도 보상금 깎을 수 없다"

    「강간」과 「추행」의 보상액의 차이가 최근 법조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폭행에 비유한다면 강간은 「중상」에 해당되고 추행은 「경상」. 이같이 차이가 큰 두 죄명이 문제가 된 것은

    중앙일보

    1978.02.09 00:00

  • 지급기 지난 보충, 발행인에 지급 책임-백지어음

    대법원 전체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민문기 대법원 판사)는 『채권자의 이름이나 금액 등을 쓰지 않은 백지어음에 있어 지급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배서 양도됐을 때에는 백

    중앙일보

    1971.09.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