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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공개 새국면맞는 12.12
79년 「12.12」당시 신군부측의 군사반란에 맞대응했던 육군본부등 군부 지휘라인의 통화내용을 보안사(現 기무사)가 감청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야당과 재야법조계등에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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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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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연예 사전검열 폐지
민정당과 민주당은 4일하오 8인 정치회담에서 개헌안의 기본권분야쟁점에 대해 논의, 구속적부심사제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체포·구금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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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적용이 "지배적"-검찰|변란의 목적에는 의문-법조계
문부식 등의 범행이 형법상의 방화(제 164조)냐 국가보안법상의 방화(제 4조)냐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정형은 국가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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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안입법
형사정책상 보안처분은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뜻이 있다. 형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의 재범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라 할 수 있다. 형벌만으로 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