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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와 법질서
종반전에 들어선 대통령 선거 운동은 공화·신민 양당이 대 도시 유세를 하는데 치열한 청중동원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최근 수일 내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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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서울유세 위법행위 자행"
공화당은 21일 신민당이 22일에 있을 서울 선거연설회를 앞두고 이 유세를 『극한적인 혼란으로 몰고 들어가기 위해 온갖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 이를 제지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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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의 양성화와 그 규제
돈은 『표를 낚는 마술사』.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돈 안 쓰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의 ABC처럼 되었다. 정치권력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경쟁에 있어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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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엄정 중립」
앞으로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사범과 한·미 행협 발효에 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처리 요강 및 여러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밀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찰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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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사실상의 선거운동 기간이 법에 규정된 기간을 넘는다는 것은 각국의 상례이기는 하나, 흥분과 혼란의 기간이 되도록 짧은 것이 좋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유권자가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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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심 - 윤기병
총선을 향한 길목엔 벌써 성급한 계절풍이 일기 시작했다. 선거 때면 으례 「돈」 기류를 타고 한번씩 불어 닥쳤다가 사라지는 선심 바람 - 물품 살포의 득표열은 은밀히 유권자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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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낭설"
신동준 공화당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야당은 조용한 지방형편을 공연히 교란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낭설을 침소 봉대하여 억지로 선거분위기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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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