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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교∼국립묘지 3층 이상만 건축케

    서울시는 6일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높이가 2층 이하로 제한되어 왔던 제1한강교에서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도로변을 지난해 11월 제정된 서울시 미관지구조례에 의거, 3

    중앙일보

    1971.05.06 00:00

  • 새해부터 이것이 달라집니다

    l일부터 많은 제도·규칙과 절차가 달라진다. 지난해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적된 잘못을 고치기 위한 것인데 가장 많은 것이 병역관계 업무의 개선방안. 새해엔 우수식품표시제 실시로 소

    중앙일보

    1971.01.01 00:00

  • 네 비관지역 마련 서울시 건축조례 공포

    이날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1종 미관지구는 도심부 주요거리에 위치한 지구, 2종 지구는 도심부에서 부도심·공항·고속교통 로 및 위성도시로 연결되는 도로변, 3종 지구는 주요관광도로

    중앙일보

    1970.11.11 00:00

  • 민원 수수료 백%인상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중앙일보

    1968.01.11 00:00

  • 「패트롤」김 서울특별시장의 새 서울 건설 청사진|공사사태 지시사태

    「불도저」라는 김현옥 시장이 취임한지 한 달도 못되어 서울의 거리 곳곳은 건설공사로「붐」을 일으키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민에게 내놓은 교통난 완화책 제1공약을 비롯, 김 시장은

    중앙일보

    1966.04.28 00:00

  • 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1966.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