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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세법과 가계

    3일 국회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17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경된 세법 중에는 우리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법 중 우리가계와 관계가 깊은 것을

    중앙일보

    1971.12.03 00:00

  • 윤곽 잡힌 국회 세법수정 방향

    내년부터 실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수정됐다. 국회재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9개 세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킴

    중앙일보

    1971.11.29 00:00

  • 새 세제 가계에 미칠 진폭|TV·녹음기 등 전자제품 값 떨어질 전망

    이번에 확정된 정부의 세제 개혁안은 우리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정될 내용으로 미루어 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중앙일보

    1971.08.25 00:00

  • 50만원 이하는 서면으로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 세부 동산 투기 억제세 등 재산 관계 제세의 부과 과정에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 재산 제세 조사 사무 규제 요강을 마련했다.

    중앙일보

    1971.04.13 00:00

  • 납세자궁금증 풀어주는 상담실 신설

    세금공제가 가열화 하면서 세부담이 더욱 큰 무게를 갖고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침투해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숱한 의문 등을 유발하고있어 이번에 「납세상담실」을

    중앙일보

    1971.01.21 00:00

  • 부동산과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

    흔히 우리는 『세금의 정글』 속에 산다고한다. 집 하나를 구매하거나 지니고 있어도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투기 억제세, 재산세 그리고 서울·부산에선 도시계획세와

    중앙일보

    1969.08.19 00:00

  • 자금출처 조사 한계설정의 뜻|500만원이상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이나 신축 및 신규개업에따른 자금출처조사기준을 마련, 1가구가2개이상의주택을 갖거나 미성년자의 명의로된주택을제외하고는5백만원이상 (주택=등록세싯가표준액표기준)

    중앙일보

    1968.07.18 00:00

  • 빌딩계보를 조사

    국세청은 날로 늘어가는 부동산투자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과세조치를 취하기 위해 18일부터 「빌딩」계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요즘 큰 소득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이름으로 고층건물

    중앙일보

    1968.04.18 00:00

  • 경수고속 주변토지

    국세청은 21일 부동산투기 억제에관한 임시조치세법에 의거, 경수간고속도로주변의 토지일부에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2월1일자로 소급실시되는 이고시는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좌

    중앙일보

    1968.02.21 00:00

  • 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중앙일보

    1967.08.25 00:00

  • 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중앙일보

    1967.08.19 00:00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중앙일보

    1967.08.17 00:00

  • 새해 국세 8백87억 세목별 부과

    국세청은 67년도 내국세 세입 총액 8백87억3천l백만원에 대한 세목별 부과액을 확정했다. 66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별 미수 배분 내용은 직접세 5백26억4천

    중앙일보

    1966.1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