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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과 표 기준 이원화로 혼선일 듯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 법 개정안이 과세표준 산출 기준을 정부가 정한「부동산 시세표준액」및「실제 거래가격」으로 이원화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일보

    1970.12.26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서울·부산등 6대도시와 고속도로변|땅 시가표준액 현실화

    국세청은 대도시의 현실 땅값과 국세청의 시가표준액 사이에 땅값 차이가 크다고 지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6대도시와 고속도로 인접지등 땅값 조정이 필요한 지역

    중앙일보

    1970.03.24 00:00

  • 부동산과세 그 실태를 알아보면

    흔히 우리는 『세금의 정글』 속에 산다고한다. 집 하나를 구매하거나 지니고 있어도 등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투기 억제세, 재산세 그리고 서울·부산에선 도시계획세와

    중앙일보

    1969.08.19 00:00

  • 자금출처 조사 한계설정의 뜻|500만원이상

    국세청은 주택의 취득이나 신축 및 신규개업에따른 자금출처조사기준을 마련, 1가구가2개이상의주택을 갖거나 미성년자의 명의로된주택을제외하고는5백만원이상 (주택=등록세싯가표준액표기준)

    중앙일보

    1968.07.18 00:00

  • 경수고속 주변토지

    국세청은 21일 부동산투기 억제에관한 임시조치세법에 의거, 경수간고속도로주변의 토지일부에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2월1일자로 소급실시되는 이고시는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좌

    중앙일보

    1968.02.21 00:00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중앙일보

    1967.08.17 00:00

  • 새해 국세 8백87억 세목별 부과

    국세청은 67년도 내국세 세입 총액 8백87억3천l백만원에 대한 세목별 부과액을 확정했다. 66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세목별 미수 배분 내용은 직접세 5백26억4천

    중앙일보

    1966.1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