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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과 경기장
내무부는 술병 등 위해물을 갖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행위, 자연석을 캐거나 글을 새기는 행위, 비밀댄스홀서 춤추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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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 술병 갖고 들어가면 처벌
내무부는 18일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전문 2장8조58항을 모두 알기 쉬운 말로 고쳐 한글로 표기하고 ▲청객 행위 ▲운동경기장에 술병 등 위험한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 ▲자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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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관단속|폭력배일소도
서울시경은 오는 9월한달을 새로운 질서확립의 달로 정하고 부정비위경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등 경찰내부질서를 먼저 세우고 폭력배일소등 사회악과 대간첩작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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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백여곳
봄철에 접어 들면서 시내에 비밀 「댄스·홀」이부쩍 늘어남에 따라 시경은 몰지각한 가정주부들이나 일부공무원들이 춤에 말려 1·21사태후의 긴장을 잊고있다고지적, 22일부터 이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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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유흥업소 단속
서울시경은 3월한 달을 명랑한 거리만들기달로 정하고 이기간동안 광고물 단속과 유홍접객업소단속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경찰은 광고물단속 시범지역으로 청와대에서 서울역 사이, 시청∼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