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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도 73명에 일제 검거령
서울지검은 12일 지난 69년이래의 부정수표 사범중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자 전원의 수사를 재기, 이들을 일제검거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재기수사의 대상이되는 해당사범은 모두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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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도 뗀 24명에 영장
부정수표 남발자에 대한 일제검거에 나선 검찰은 10일 상오 5백만원 이상의 부정수표를 남발하고 도주한 창설사 대표 이연 (1억5천만원발행)씨 등 2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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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도 떼면 모조리 구속 검찰서 지시
검찰은 29일 요즈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에 있어 검찰에 송치되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소재 불명이라 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되어 있어 경제 유통 질서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 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