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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주택부지 5년까지 업무용 인정
앞으로 건설업체가 주택 신축용으로 땅을 산뒤 경기가 안좋아 집을 못지을 경우 5년까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돼 무거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법인세법상 3년내 공사에 착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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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오른 6공 부동산정책/롯데땅 “업무용”판결/토초세도 대폭손질
◎억지 땅처분기업 행소밀물 예고/선별구제 틈새 투기조장 우려도 서울 잠실 롯데월드 땅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업무용」 판결을 내린데 이어 토지초과 이득세 개선안이 31일 고위당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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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요구로 산 토지/업무용으로 인정
◎「비업무용 판정기준」최종 확정 주민들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사들인 공해공장 인근토지는 앞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3일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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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만에 조사 마무리된 「비업무용」현황
◎3자명의 미신고 50만평 확인/조림지 상당부분 「비업무용」포함/기준면적 초과 공장 3백여만평 「5ㆍ8부동산대책」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 5월부터 3개월여간 실시한 대기업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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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 발표의 10배 규모/5대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제3자명의 조사과정서 더 늘어날 듯/정부기관끼리 척도달라 공신력 흠집 국세청이 조사ㆍ발표한 5대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1천96만평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규모. 이는 은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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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홍수(부동산 투기대책 점검:2)
◎5조원규모에 대부분 큰 덩어리/토지채권도 금리등 문제점 남아 정부의 초강령한 조치에 따라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팔려고 내놓는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대기업의 과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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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레저용 땅매입 금지/콘도ㆍ휴양시설 불허
◎「비업무용」은행담보 제외/부동산ㆍ증시대책 내일 발표 정부는 대기업의 토지과다 보유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강제매각토록 하는 한편 여신관리대상인 49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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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