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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만 앞선 서울市 환경조례案, 미세먼지등 기준치 지나치게 강화
서울시는 전국에 적용되는 대기환경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지역환경기준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아황산가스의 연간기준치를 현재의 0.03ppm에서 0.01ppm으로,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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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공청회,음식쓰레기 소각 최소화해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서울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는 소각장 다이옥신 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