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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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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서 비난
민중당의 김대중 대변인은 14일 상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일본에 대해 청구권자금과 재무차관을 제1차년도에 1억 「달러」 이상 앞당겨 사용토록 교섭하려고 한데 대하여 이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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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약에 벌써 해석 차|독도 문제로 외교 분쟁일 듯
비준서 교환으로 14년 교섭을 매듭 지은 한·일 두 나라 정부는 독도 관할권과 제 조약 해석을 에워싼 심각한 의견 차로 새로운 외교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 정일권 국무 총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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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수역선포와 일본의 부당한 반발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설정]을 오는 18일 한·일협정비준서가 교환되는 직후에 대통령고시로 선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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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 해석상의 차이를 우선 해결해야
우리 나라 국회에서는 이미 한·일 협정 비준동의안이 야당 없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보게되었고, 일본에서는 특별 심의위의 날치기 통과에 뒤이어 방금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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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서울을 잇는|일본 비준국회의 파문
한국에서는 한·일 협약에 대한「비준국회」가 야당 없이, 따라서 논쟁 없이 치러졌다. 무슨 계기가 있으면 비준 논쟁이 터질 가능성을 남긴 채 비준국회는 끝난 것이다. 교섭상대 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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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일 협정비준파동과 해석상 차이
한·일 협정의 내용을 에워싼 한·일간의 해석상 이견은 이제 본격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우리국회의 의사록전부를 오는 10월 5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일본의 비준국회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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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일 수상 발언으로 충격
좌등영작 일본수상이 26일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운운한 일본. 「김택시 일일 각의」증언은 한·일 협정 비준 서명을 앞둔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켜 한·일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