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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맘에 안 드세요? 반품해드립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받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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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7일 이내면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내년부터 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지 일주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약에 적용되던 청약철회권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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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내 대출 계약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낸다
내년부터 개인 대출자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일주일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은행ㆍ보험사ㆍ저축은행ㆍ카드사ㆍ신협ㆍ주택금융공사의 개인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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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실효성 논란
정부는 2002년 말 영세상인이 안정적으로 상가를 빌릴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 보장했고,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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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개인정보 마구 못 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정보 제공 대상 기관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 정보 제공에 동의했던 고객이 나중에 중단을 요청하거나 성가신 전화마케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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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량가맹점 솎아낸다
신용카드업계가 불량 카드 가맹점 퇴출에 나섰다. 2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거래 취소나 카드 할부 이용 중단 등으로 카드사에 손해를 주는 일이 잦은 불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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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컴퓨터 미끼 사이버광고 주의"
"공짜 컴퓨터를 내세운 잇터넷 광고에 주의하세요" 최근 `공짜로 컴퓨터를 준다''는 미끼에 현혹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컴퓨터를 할부 구입했다 판매사가 부도를 낸 후 잠적,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