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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첫 적용' 10대 딸 학대살해한 계모, 2심도 30년형
경남 남해군에서 여중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뉴시스 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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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밟아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정인이법' 첫 적용
계모의 폭행으로 위중한 딸을 안고 구급차로 나오고 있는 아버지 모습. 뉴스1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발로 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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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위성욱 부산총국장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에서 계모(40대)의 폭행으로 의붓딸(13)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딸은 오랫동안 계모의 학대를 당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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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추적] 결석 7번 조퇴 4번해도 몰랐다…또 ‘정인이’ 만든 사회 시스템
━ ‘정인이법’ 첫 적용 … 남해 계모 의붓딸 살해사건 지난달 23일 계모의 폭행으로 위중한 딸을 안고 구급차로 나오고 있는 아버지 모습. [사진 경남소방본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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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출혈에 머리 깨져···계모한테 맞은 딸은 이미 딱딱했다
계모의 폭행으로 위중한 딸을 안고 구급차로 나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사진 경남소방본부. ━ 숨진 의붓딸이 남긴 신호 곳곳에 있었다 지난달 22일 오후 9시 30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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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자국, 두 달 전 가출도"…13살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체포
아버지가 계모로부터 맞아 숨진 의붓딸을 안고 급히 집을 빠져나와 119 구급차로 가는 모습. 사진 경남소방본부. 계모가 중학교 1학년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경남 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