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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터법 사용 모르면 "손해"|귀금속류도 이달부터 시행

    금·백금·은등 귀금속류에대한 척관법(돈쭝·냥) 사용이4월1일부터 강력 규제되고미터법 사용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미 농·수·축산물의 거래단위가 법정 계량단위인 미터법으로 통일,

    중앙일보

    1985.04.01 00:00

  • 생활화 잘안되는 「미터법」…빨리 쉽게 익히려면|가까운것부터 「감」을 잡아라

    『알기 쉽고 쓰기 좋다』는 미터법이 생활에 밀착되지 못한체 계속 겉돌고 있다. 지난 64년 미터법이 처음으로 시행돼 의무화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척관법·야드·파운드법등 재래관행은

    중앙일보

    1983.06.21 00:00

  • 달걀의 무게

    땅 한 평은 3.3평방m요, 옷감 한 마는 91.44cm다. 쇠고기 한 근은 6백g, 야채 한 관은 3.75kg이다. 이런 도량형 단위를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고치기는 그리 쉽지

    중앙일보

    1983.05.16 00:00

  • 소비자운동·여성 취업문제에 주력|여성의식화운동 본격화 여협|장애자의 평등참여 노력 (대한 Y)

    ◇…여성단체 활동의 주점병행은 소비자운동과 취업여성문제가 될 것 같다. 작년9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공포로 완전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된 여

    중앙일보

    1983.01.04 00:00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중앙일보

    1982.12.30 00:00

  • 보편화되면 생활에 훨씬 편리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법이 내년 l윌1일부터 일반 상거래는 물론 모든 부문에 강력히 시행된다. 미터단위 이외의 계량단위에 의한 거래가 불법으로 처벌되기에 앞서 미터법의 정의와 사용요령

    중앙일보

    1982.12.17 00:00

  • 미터법, 내년부터 실시|위반할때는 벌금 물어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법이 내년 l월l일부터 일반상거래는 물론 모든 부문에 강력히 시행된다. 미터법은 지난 61년 계량법제정이후 20년넘게 시행이 되어왔지만, 오랜 관습 때문에 척관법

    중앙일보

    1982.12.14 00:00

  • 평·척·관·섬 등 척관법|내년부터 못 쓰게 단간|m법 안 쓰면 1O만원 이하 벌금

    내년부터 평·척·관·섬 등 척관법 사용이 강력히 단속된다. 공업진흥청은 30일 건설부·농수산부. 내무부·각 시도 등 관계 부처에 미터법 사용을 철저히 추진해 주도록 요청하고 내년부

    중앙일보

    1982.11.30 00:00

  • 미터법의 생활화

    미터법에 의한 도량형이 비로소 내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길이를 재는 척관법의 자(척),간(간).이(이)등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등으로 쉽게 대치돼 왔으나 넓

    중앙일보

    1982.03.25 00:00

  • 평대신 ㎡만사용

    내년 1월1일부터는 넓이의 단위로 평대신 평방m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 앞으로 계량기제작업·수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량법시행령 개정내용에

    중앙일보

    1982.03.24 00:00

  • 계량단위 서로 달라 잦은 시비

    「미터」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제대로 정착이 되지않은 채 종래의 척관법마저 상품에 따라 계량단위가 다르게 사용되는 바람에 소비자와 상인간에 시비가 잦다. 뿐만 아니라 상

    중앙일보

    1980.09.05 00:00

  • 시장 2백5·백화점 8·슈퍼체인 88점포 대상 시설정화방안 마련

    서울시는 3일 시장정화사업방안을 마련, 백화점을 비롯, 「슈퍼체인」점포·생필품 지정판매점 등 5백71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수·가격표시제실시·점원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상정당국이

    중앙일보

    1974.07.03 00:00

  • 조세 감면법 시행령 개정

    14일 하오 국무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축산업무자의 규모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3년 동안은 전액, 그후2년은 50%감면)

    중앙일보

    1974.06.15 00:00

  • 되·말 사용을 금지

    현재 시중에서 곡물계량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되」와 「말」이 법정 계량기에서 제외되어 금년말까지만 용기 판매를 허용하고 오는 79년부터는 일체 사용치 못하게 됐다. 국무회의는 27

    중앙일보

    1973.07.28 00:00

  • 척관법전면폐지

    시행 않는 업체에 행정조치 상공부는 개량단위를 「미터」법으로 통일하는 동시,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척관법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길이(m)무게(g) 부피 (l) 촉광 (W)

    중앙일보

    1973.01.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