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시 산하 전 기관에 민원 홀 설치

    서울시는 29일 시 훈령 제 3백 52호로 서울시 민원사무 처리요령을 제정, 공포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1조에 의해 대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이 훈령

    중앙일보

    1971.06.29 00:00

  • 민원접수, 전화로도

    서울시는 11일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동 생활안내 전담원에게 주민들의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민원상담 ②생활안내 ②요망사항 등을 접수, 처리토록 했다. 특히

    중앙일보

    1971.03.11 00:00

  • 제한 풀린 접도 구역토지 담보물권

    지금까지 담보물권에 제한을 받아왔던 도로 예정지, 접도 구역, 고속교통구역, 확정된 도시구역에 들어 있는 토지와 건물이 농협과 수협에서 방출하는 농수산자금에 한해서는 그 대출담보로

    중앙일보

    1970.09.04 00:00

  • 7월부터 전화민원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본청, 구청, 보건소, 수도사업소 등 각 기관장밑에 전화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확정, 각 구청엔 국번만 다른 3000번, 보건소는 2000번, 수도

    중앙일보

    1970.06.27 00:00

  • 가옥대장 재정비|시, 건축물자재별 다양화에 대비

    서울시는 올해부터 각종 건축물의 자재별 다양성에 따라 건물에 대한 분류를 더욱 세분화, 가옥대장을 재정비하고 재산세 중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빌딩·붐

    중앙일보

    1970.02.03 00:00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중앙일보

    1970.01.28 00:00

  • 시 향토문화재3점지정

    19일상오 서울시문화위원회는 처음으로 서울시향토 문화재3점을지정발표했다. 제1호는 서울중구장충동에있는 장충단석비이고 제2호는 성북구 우이동에있는 봉황각제3호는 서대문구정동 구「러시

    중앙일보

    1969.09.20 00:00

  • 서울에 현대판 "가보"?

    무허가 건축물의 증가를 「일단정지」 시키기 위해 마련된 무허가 건물 등록 필증이 건물매매 때는「등기증」구실을 하는가 하면 문밖에 붙여 놓으면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 일종의 귀중품 취

    중앙일보

    1965.09.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