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400만원 올랐는데…재산세 17%나 확 뛴 사연

  • 카드 발행 일시2023.12.28

5년 전인 2018년 크리스마스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기습적인 악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열람을 시작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이 경악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정부는 열람가격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은근슬쩍 열람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75%(서울)로 2005년 공시가격 조사 이후 최고였고, 고가주택은 50% 넘게 오르기 일쑤였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 회장 집의 가격이 2018년 169억원에서 2019년 270억원으로 60%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작하며 공시가격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대상자(현재 25만 가구)가 많지 않고 주택시장의 주류가 아니어서 주목받지 못하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은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2월 진행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이 주택 공시가격 시리즈의 시작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3월)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입니다.

내년도 공시가격 안이 밋밋하지만 숨은 복병이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들에서 ‘문턱’ 너머에 예상치 못한 세금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은 확 뛸 수 있습니다.

공시가·집값 변동폭, 거래량 모두 역대 최저 수준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0.57%, 서울 1.17% 오를 예정입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409만 가구를 대표하는 표본 25만 가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나머지 일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