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0만원, 벌금 5600만원…73억 ‘생숙’ 엘시티의 두 얼굴

  • 카드 발행 일시2023.10.05

주거용 생활숙박시설 규제가 단속 직전 유보됐습니다.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이달 14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유예기간 동안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실거주 또는 임대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소유주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있는 현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서도 규제 완화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도심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시설이 아니어도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준주택’ 적용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에선 문 정부 정책 계승을 확인했습니다. 주거용 불가입니다.

 가장 높은 왼쪽 건물에 생활숙박시설인 엘시티더레지던스가 들어서 있다. 중앙포토

가장 높은 왼쪽 건물에 생활숙박시설인 엘시티더레지던스가 들어서 있다.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