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나누면 유리합니다. 행복을 나누면 더 즐겁고 불행을 나누면 덜 슬픕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 가지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로 양도차익을 나누면 각자의 차익이 줄면서 세율이 내려갑니다. 양도 물건마다 주어지는 기본공제(250만원)도 공동명의에선 부부 각각 모두 두 번 받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모두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8억원 이하로 내려갔다.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