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라도 24억집 웃는다…‘과표상한제’ 시행시 생길 일

  • 카드 발행 일시2023.07.27

세금은 복잡합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도 헷갈립니다. 양도세가 수시로 급변하자 세무사 사이에 ‘양포세’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생겼습니다.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주택을 가진 데 따른 보유세도 아주 복잡합니다. 보유세는 일정한 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하는 재산세만 해당하고, 초과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현재 1주택자 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기준으로 12억원이 넘으면 12억원까지 재산세가, 12억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7, 9월 절반씩 나눠 내고 연말에 납부하는 종부세에서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됩니다.

보유세 중에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거의 매년 바뀌다시피 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재산세도 덩달아 널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가치(공시가격)에 연동된 보유세 비례 원칙이 깨져 세금이 공시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상한’ 제도가 납세자를 웃기고 울립니다. ‘세금 상한제’의 아이러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