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7.7→8.2억 되레 뛴다…한강맨션, 장철민안 돌려보니

  • 카드 발행 일시2023.08.03

벌어서 손에 쥔 것도 없는데 다른 집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평가만으로 7억7000만원을 내놓으라면 어떨까요. 소득세는 실제 소득에 매기기라도 하지만 이건 ‘미실현이익 과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을까요.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 얘기입니다. 7억7000만원은 재건축 단지에 통지된 역대 최대 부담금 예정액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지난해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며 안갯 속입니다. 야당도 재건축부담금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완화 정도를 두고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주장하는 안대로 간다면 전국 평균 부담금은 줄더라도 초과이익이 많은 지역에선 오히려 더 늘어 7억7000만원이 8억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개시시점 조정해 재건축 기간 단축

재건축부담금을 다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법령 제목이 뜻하는 대로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대해 내는 부담금입니다. 초과이익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데 재건축하는 동안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집값을 말합니다. 공사비·사업비 등 비용은 공제합니다. 초과이익에 세금의 세율과 비슷한 부과율을 적용하면 부담금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