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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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男 징역 7년 확정… 쌍방 상고 포기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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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때려 숨지게한 30대에 "잔혹범행은 아니다"…2심도 7년형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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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故황예진씨 폭행살해 30대 징역 7년 "우발적? 사람이 죽었는데"
중앙포토 지인에게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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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꺾인 채 맞던 딸 목숨값이 7년?" 황예진씨 부모 분노케한 판결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 자기 딸이 죽어도 저런 선고를 할 수 있나?” 지난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304호 법정. 선고가 끝나자마자 조용했던 방청석에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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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데이트폭행 사망' 가해자에 징역 10년 구형…유족 오열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25)씨(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SBS 방송 캡처] 여자친구인 황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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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망한 황예진, 병원 실려갈때...남친 소름돋는 행동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씨(31)의 폭행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2차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