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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망한 황예진, 병원 실려갈때...남친 소름돋는 행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2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씨(31)의 폭행 당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2차 공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이씨가 황씨를 벽에 밀치고, 쓰러진 황씨를 잡아끌자 바닥에 피가 얼룩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 당시 30분 분량의 CCTV 영상 중 일부를 재생했다. 영상에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이씨가 황씨를 때려 유리 벽이 흔들리는 장면, 쓰러진 황씨를 이씨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 황씨가 끌려간 자리에 피가 얼룩진 장면, 황씨가 목이 꺾인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씨에 끌려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 측은 CCTV 속 이씨가 폭행 후 황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황씨의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장면을 가리킨 뒤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갖고 나온 점을 미뤄볼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질 때, 혼자 오피스텔 건물에 남은 이씨가 황씨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잠금을 풀지 못했다며,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황씨 어머니는 이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쓰러진 딸에 심폐소생술도 바로 하지 않고 오피스텔 1층 현관과 4층 로비를 끌고 다녔다. 일방적이고 심각한 폭행으로 딸이 사망했다”며 “아무리 봐도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투고 헤어지는 문제로 인한 우발 살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범죄 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이씨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모든 걸 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아프다”면서 “엄마, 아빠인 저희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유족들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가)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며 “부족하지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오늘 구형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 모친이 진술한 것도 있고 CCTV 영상과 관해 피고인을 추가 신문할 게 생겼다”며 구형을 미뤘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황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가량 밀쳐 유리 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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