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 채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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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시작되는 것들|각 부처별
주요 도시에 가격 표시제|위반업체는 의법 처벌도 ▲1월1일부터 대구·인천·대전·청주·전주·광주·춘천·제주 등 주요 도청소재지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또한 이미 실시중인 서울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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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세와 수출 감면세제의 폐지
정부는「달러」화의 평가절하조치에 대응하여 이미 발표한 종합물가대책을 보완했다. 21일 발표된 보완대책은 수출의 계속적인 신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살리기 위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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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관세 조속 폐지를|전경련 촉구
3일 전경련은 개정 관세율 운영에 있어 국내 물가 안정과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은 탄력 관세제의 채택이 절실하며 그 동안 부작용이 쌓이고 있는 특관세를 조속히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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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일 무역회담
제7차 한일무역회담이 24일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한국측은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 보세가공원자재부분의 관세감면, 특혜관세제 채택과 대일 수출증진등을 공식의제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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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자진 신고제 실시
정부는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이에 따라 관세액을 확정하는『관세의 자진 신고 납부제』를 금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내각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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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에 고율 관세
정부는 「케네디·라운드」(관세율일괄인하협상)에서 합의한 「덤핑」강령에 의거. 「가트」가맹국들이 「덤핑」관세제를 채택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대비, 부당 염매방지 관세규칙의 제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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