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자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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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직업 없던 롤스로이스남, 8600억 불법도박 총판이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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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8개월 해외도피한 인질강도 사주범 끝내 잡혀…강제송환
의정부지검 청사. 다음로드뷰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인질강도를 사주한 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주 생활 11년 8개월 만에 검거된 후 송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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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구하려 학폭·사채…평균 16.1세 '도박 소년범' 충격 실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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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10대…9세 초등학생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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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아는데" 58명에 취업사기, 6억 챙긴 30대
취업사기 위해 조작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 사진 울산경찰청 제공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친구와 또래 등 수십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다. 28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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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줬는데 또 "돈 달라"…아빠에 1500번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아버지에게 1500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