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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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아동 45명…6명은 사망 확인
지난해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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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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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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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는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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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25명 초과 모임도 금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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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영·유아 인권 보호는 ‘익명 출산제’와 같이 가야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사라진 아기 2236명’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유아 인권의 수준이 처참하리만큼 낮고, 자녀를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