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측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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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거쳐 日서 돌아온 고려불상 소유권…대법원 판단 받는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문화재청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원소유자에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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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뒤집힌 판결
한국 절도단이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오른쪽)’과 ‘동조여래입상’. 프리랜서 김성태 10여년 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 관음사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했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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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산 부석사→2심 日간논지...뒤바뀐 고려 불상 소유권
10여년 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돌려주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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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가 훔친건가...日주지도 출동한 '韓부석사 불상' 재판
원래 국내 사찰이 갖고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사건과 관련한 소유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 사찰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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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한 日이 "돌려달라"···日서 훔쳐온 금동불상 소유권 전쟁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1심 재판부는 원래 불상이 있던 우리나라 사찰의 소유를 인정했지만, 국가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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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대마도에서 훔친 '부석사 불상'… 소유주 놓고 3년째 항소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진행 중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항소심 판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