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집회금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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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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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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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태원역~대통령 집무실' 유가족 오체투지 허용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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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차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 판단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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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해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7일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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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구역 아니다”…경찰 패소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을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라고 주장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