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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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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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가리니 나무 잘라라” 다투다 홧김에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주택 옥상에 설치된 3㎾용량의 태양광 장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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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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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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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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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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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총정리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