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용지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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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로 잘못알고 주민증 46장 태워

    【대전】7일 홍성경찰서는 주민등록 용지 46장을 휴지인줄 잘못알고 불태운 혐의로 홍성군 갈산면 호병계직원 김진휘씨(28)와 이 사실을 보고안한 면호병계장 조병재씨를 조사하고있다.

    중앙일보

    1969.03.0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