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유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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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증 진단만 받아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진다
‘벼락치기 존엄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2023년 4월 3일자 중앙일보 1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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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중단 서약 말기 이전에도 가능…벼락치기 존엄사 손본다
지난해 4월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임종 직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거나 가족이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가 줄어들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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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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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으면 보내줘" 환자 요청…의사는 "호흡기 못 뗍니다",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60대 폐암 환자 A씨의 암세포가 뇌·간·림프샘 등으로 전이됐다. 항암치료·전뇌(全腦)방사선치료 등을 수차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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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천국 가려고요" 말기암 환자 웃게한 '호스피스 힘'
“꽤 있네, (복수 뺀 지) 며칠 됐나.” 지난 달 27일 오후 1시 40분, 경기도 용인시 췌장암 환자 고모(60)씨 집을 찾은 정극규 동백성루카병원 진료원장이 고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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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0세 쉽지 않다" 그래서 146만명이 서약한 이 문서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다. 한 대형병원에 신분증을 들고 가니 간략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기까지 1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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