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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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이사장에 "철면피·양두구육"…대법 "모욕죄 안 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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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교관 도라이" 쓴 부사관 교육생, 대법 무죄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군 상관을 겨냥해 '도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사관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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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기사에 '악플 24자' 썼다고 유죄…병사 죄명은 상관모욕죄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이번 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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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병사끼리도 상관모욕죄 인정"
대법원 전경. [뉴스1] 군부대 내에서 계급이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이라면 나머지 대원들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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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 앞에서 대위 욕한 상병 “짜증나네 XX”가 모욕죄 된 까닭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욕한 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문을 통해 최근 고소·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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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男생도, 단톡방 성희롱…간부는 외려 피해자 질책” 군인권센터
방혜린 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군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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