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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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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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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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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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2%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 그래픽=신재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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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낙태죄의 발명
박한슬 약사·작가 17세기 일본 인구는 조선의 두 배인 3000만 명 정도였다. 조선이 임진왜란 초기에 패퇴한 원인이 여럿이지만, 양국 간 체급 차를 빼면 바른 해석이라 보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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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분류할 수 없는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性)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요즘 ‘이대녀, 이대남’이 남녀갈등의 대표어로 불린다. 청년들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전쟁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