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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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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 왜 늦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지 2년9개월이 지났고, 이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발족된 지도 2년여가 경과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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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전은 구법 따라
20일 서울민사지법 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국가 상대의 민사소송청구사건에 대해 4월 3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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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상법에 허점
지난 3일부터 발효된 이중청구 금지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전치주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배상법이 경과 규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법 시행을 둘러싸고 어떻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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