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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중앙일보
1969.12.24 00:00
2024.05.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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