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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료.금융분쟁 피해보상 쉬워진다
회사원 金모 (33) 씨는 지난해 7월 폭행사건으로 수임료 5백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며칠후 사무장이 "구속이 안되려면 활동비조로 5백만원을 더 달라" 고 요구해 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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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분쟁해결 전무/의료심사조정위“있으나마나”/홍보부족이 원인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와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 병원·환자 등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이같은 기구가 있는지도 잘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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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늘어만 가는데… /「공정한 해결」 대책이 없다
◎환자들 잇단 법정패소에 불만/병원 찾아가 집단농성 사태/기구 설치ㆍ보상보험 도입등 시급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놓고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따지는 환자측과 병원사이의 분쟁이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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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의약분업 백지화|오랜 습관무시한 조기실시가 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에 이같이 한계선을 긋고 전 국민의 의약·진료습관을 개선키 위한 시범사업으로 82년7월부터 실시해오던 목포시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