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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안 골자

    ▲제4조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하 「정당 추천 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이하 「여당」이라

    중앙일보

    1966.11.30 00:00

  • 쟁점안은 정치적 배려|선거관계법 개정요강 합의의 안팎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계법개정내용은 공명을 보장하는 등 선거제도상의 개정에 보다도 정치적 배려의 색채가 더 짙게 풍기고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의 시행에 있어서도 법률적 문제보다도

    중앙일보

    1966.11.22 00:00

  • 여·야 선거법 협상 타결

    지난9월26일 구성된 국회선거관계법 개정심의특위에서 여·야는 줄곧 반대와 개정관철로 팽팽히 맞서 왔지만, 새해 예산심의를 원만히 넘기려는 공화당과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단

    중앙일보

    1966.11.21 00:00

  • 선거법 개정 협상 막바지에

    정당법·선거관계법개정을 에워싼 여·야 협상은 국회선거관계법 개정심의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19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마지막 정치적 절충을 꾀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중앙일보

    1966.11.19 00:00

  • 야, 지역구 증설은 포기

    선거관계 법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은 국회선거관계법개정심의특위 5인소위가 갖는 19일의 최종회의에서 결론 지어진다. 공화당은 17일 대리후보를 막기위한 통지표의 구체적사항기입등 4개

    중앙일보

    1966.11.18 00:00